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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맘필수]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by 파이어럭키걸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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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요즘 임신했을때나, 출산하고 정부에서 바우처형태로 지원을 많이해줘서 그런건지 출산율이 높아진듯한 느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 그 기간동안에는 월급 명목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오늘 소개해보려고 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택배기사 출산맘들 주목해야한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급여등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단,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가능)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 요건 미충족자

 

*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친족 관계

 

지원내용

상황 금액
정상출산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유산.사산 15주 이하 30만원
16 ~ 21주 50만원
22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기간 / 방법

지금 바로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시 소멸)

👉 [고용24 출산급여 신청](https://www.work24.go.kr)
👉 [정부24 검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https://www.gov.kr)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을 검색해 주세요.

☏ 전화 상담
▶기초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피해사례 또는 심층상담은 1551-9811(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구비서류 (상황별)

공통

- 신청서 (고용24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등록된 것)

- 유산.사산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유형별 구비 서류

유형 대상 구비 서류
1유형 피고용인 없는 1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증빙(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2유형 근로자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3유형 신규 1인사업자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증빙 1건 이상
5.6유형 기타 소득활동자 소득증빙(카드매출, 계약서, 입금내역 등,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주의사항

- 중복불가 : 다른 출산급여 받으면 안됨.

- 2026년 변경 : 소득증빙 강화 (2월 1일 신청자)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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