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요즘 임신했을때나, 출산하고 정부에서 바우처형태로 지원을 많이해줘서 그런건지 출산율이 높아진듯한 느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 그 기간동안에는 월급 명목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오늘 소개해보려고 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택배기사 출산맘들 주목해야한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급여등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단,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가능)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 요건 미충족자
*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친족 관계
지원내용
| 상황 | 금액 |
| 정상출산 |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 유산.사산 15주 이하 | 30만원 |
| 16 ~ 21주 | 50만원 |
| 22 ~ 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 방법
지금 바로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시 소멸)
👉 [고용24 출산급여 신청](https://www.work24.go.kr)
👉 [정부24 검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https://www.gov.kr)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을 검색해 주세요.
☏ 전화 상담
▶기초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피해사례 또는 심층상담은 1551-9811(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구비서류 (상황별)
공통
- 신청서 (고용24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등록된 것)
- 유산.사산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유형별 구비 서류
| 유형 | 대상 | 구비 서류 |
| 1유형 | 피고용인 없는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증빙(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
| 2유형 | 근로자 (미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
| 3유형 | 신규 1인사업자 |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4유형 | 프리랜서 등 |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증빙 1건 이상 |
| 5.6유형 | 기타 소득활동자 | 소득증빙(카드매출, 계약서, 입금내역 등,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주의사항
- 중복불가 : 다른 출산급여 받으면 안됨.
- 2026년 변경 : 소득증빙 강화 (2월 1일 신청자)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