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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 내용, 신청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선정 후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것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세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주거지에 따라 금액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로 월 20만원 ~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4개월(회) 지원

- 지원 결정 통보 : ’24. 3. ~

- 지급 기간 : ’24. 3. ~ ’27. 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회) 분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세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선정 이후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1인 가구 기준 월 1,337,067원이고 총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다.  ■ 원가구 (부모와 청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월 4,714,657원이고 총 재산가액은 4억 7천만원 이하이다.
  •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 가능
  •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 임차료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 환산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 가능 (예외)

여기서 청년 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가 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직계혈족 : 나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손녀가 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온 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구성 준용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탁(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후 제출서류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선정 후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