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세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주거지에 따라 금액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로 월 20만원 ~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4개월(회) 지원
- 지원 결정 통보 : ’24. 3. ~
- 지급 기간 : ’24. 3. ~ ’27. 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회) 분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세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선정 이후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1인 가구 기준 월 1,337,067원이고 총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다. ■ 원가구 (부모와 청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월 4,714,657원이고 총 재산가액은 4억 7천만원 이하이다.
-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 가능
-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 임차료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 환산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 가능 (예외)
여기서 청년 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가 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직계혈족 : 나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손녀가 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온 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구성 준용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탁(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후 제출서류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선정 후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