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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12.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적이다보니 소득요건, 다양한 조건들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오늘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지원대상

담당부처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이다. 1544-9654 번호로 문의하면 되고, 지원은 수시로 되며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은 국가 혹은 지방 정부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하다.)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제외대상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위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대상자가 된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지원내용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무보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발급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3.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 할인, 이동통신 할인, 방과후 교육비 할인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부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전화문의 (해당시 교육청에 전화문의 해보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광주광역시교육청 062-380-4010~4011

-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 부산시교육청 051-1396

- 경북교육청 054-805-3806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259-0883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 041-640-6933

- 전북교육청 063-239-3364

- 충북교육청 043-290-2888

- 제주교육청 064-710-0604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이외에도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읍명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