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럭키파이어걸입니다.
21일부터 좋은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이 나온다고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금리도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너무 좋네요. 청약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지원받는다니 안 만들수 없겠어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대상
19세 이상 ~ 34세이하 연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19세이상 ~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는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수입 인정)이면서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기준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월 납부한도는 기존보다 50만 원 늘어난 100만 원까지다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에 해당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가능하다.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가입자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겠다. 신규가입시에는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어서 알아보고 가입하면 되겠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니 좋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 상반지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면 된다. 구비서류는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