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과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채용 대상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계층
📌 기업 혜택
-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총 720만 원)
2유형 (빈 일자리 업종 채용 지원, 청년 장려금 추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제조업, 조선업, 보건업 등)
- 채용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이 아니어도 가능
📌 기업 혜택
- 1유형과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혜택 (유형2 한정)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핵심 차이점
- 1유형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채용 시 지원되지만, 2유형은 빈 일자리 업종이면 청년 조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2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 사업장 소재지별 운영기관을 선택 후 신청 진행
2.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신청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지원금 신청
- 6개월 후 1차 지원금 지급 신청
- 이후 9개월, 12개월째 추가 신청 가능
📌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채용계획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 기업은 신청 후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청년 신청 절차 (2유형 한정)
📌 청년은 18개월·24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가능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신청
2. 근속 기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18개월 근속 후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후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지급)
📌 청년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 💡 18개월·24개월 근속 후 각각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한이 있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은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24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