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5년형 공제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년형은 25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 축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가입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가입 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내일채움 공제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직자 누구나에게 열려있다.
1. 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5년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2.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3년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최소 1,224만원 수령 : 근로자 납입금액, 기업 납입금액을 합쳐 최소 1,224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추가 운용 수익(연복리) 플러스 알파가 된다.
기업과 직원이 받는 혜택은 5년에서 3년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했다면 3년동안 이직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시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직하는 경우 공제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단 가입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월 납입금액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최소 납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4만원 이상) 공제금을 받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이번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 요건에 충족하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가입기간 : 3~10년
부금납입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2 이상 비율로 납입)
수령금액 : 3년간 1,224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혜택도 기업과 개인에게도 있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할 수 있다. 중진공 지원사업평가 선정우대 될 수 있다. 기업 부담금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비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의 입장에서는 만지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고, 교육 복지혜택 지원 및 만기 수령시 기업 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30~90%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니, 장기근속하여 목돈을 모으려는 근로자에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월 납입금액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최소 납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문신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개 지역본부 방문하거나 기업, 신한,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하면 된다.
www.sbcplan.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동이체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가능은행은 시중은행 8개 (국민, 기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바은행 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공동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