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13.

 

저소득 한무보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다.

아빠와 엄마가 힘을 합해서 육아를 해도 힘들기 마련인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육아의 고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이 있습니다.

 

교통비
- 대상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 대상 : 한부모가족자녀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무보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가족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법적인 기준으로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653,549원 4인가구 5,850,942원)

2025년에는 상이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기준 

대도시 2억 7천만원, 중소도시 1억 8천만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

** 조손 가정, 만 30세 미만 미혼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중복혜택은 불가하다.

 

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저소득 한무보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상시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거주지근처 담당자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의해보면 될 것 같다.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822)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1-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