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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16.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한다.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1.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34,810원 X 80%) -8원(원단위절삭) = 267,840원 (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함.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마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에 모두 적용합니다.

 

2.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 64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야한다.

 

선정기준

1.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단,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입니다.

4.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 X 70%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자녀)과 그 배우자 (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5.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1.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2.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6.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문의전화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올해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하여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33만 4,810원 → 34만 2,510원(7,700원 인상)
부가급여: 최대 9만 원(기존과 동일)
총 지급액: 최대 43만 2,510원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금여액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더욱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