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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13.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급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해야됨.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야한다.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3.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ㄴ디ㅏ.

-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지급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