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출산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특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및 가임기 남녀라면 꼭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저도 실제로 작년 말에 결혼을 하고 약간의 신혼을 보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준비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임신사전건강관리를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실제로 최근 받아보았고, 경험을 통해 추천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만약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하다.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 지원하며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에 있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만 검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원가능한 의원들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을 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찾아가기에는 부담이 되었기에 검사를 받고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너무 좋았다. 지원대상의 경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라면 가능하다.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며, 1인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를 하며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하다. 추가 검사를 받게되는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렴한 비용에 많은 검사들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하고 다양한 검사를 할 경우 비용은 추가될 수 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지원내용
2024년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지원을 해주며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하였다.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이고,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해서 문의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받아보니 임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체여부라거나 난소나이 검사, 감상선, 질염 등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통 1주일 뒤쯤 결과를 들으러 내원하면 되는데 남성 여성 모두 난소나이, 정자상태 등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좋았다. 결제를 남성 여성 각각 결제를 한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주시는데 통장사본과 함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된다.
검사를 받기 전 신청은 e보건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이며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직접 해보니 남성 검사 중에서도 정자검사까지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얼른 찾아보고 예약을 해야한다. 주말은 예약이 거의 꽉차서 직장인이라면 평일에 연차나 오후 반차를 내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부인과는 별일 없으면 가지 않게되었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과 남성이라면 자주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좋았던 점은 검사를 통해 배란일과 임신이 잘되는 날을 알려주셔서 든든하고 좋았다.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배란일이 규칙적이지 않은 여성분이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는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또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난소나이도 실제보다 젊게 나오고 이상없이 좋다고 하셔서 다행이고 더욱 더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열심히 시도를 해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도..?ㅎㅎ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신혼부부들 파이팅입니다. 국가지원도 받아서 검사도 받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임신도 성공적으로 잘 되시길 바래요.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