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키우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만큼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해나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신생아때는 아이가 느끼는 부모님의 존재는 우주이고, 전부일 것 같다. 아이의 곁에는 엄마가 필요하다. (물론 아빠도)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하게 되면서 대부분 경제활동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돌보곤한다. 육아휴직을 한 부모님이라면 눈여겨보면 좋겠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자격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봐야한다.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원)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적용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년)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예시: ’20.9.1.∼‘21.4.3.(1차),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21.4.1.~4.3.)+2개월+(24일/31일)(’21.7.2.~7.25.)=9.874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