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 돌봄 자원 창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한다.
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한다.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1.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3.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4.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5.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6.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577-2514
정기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비스절차
1. 서비스 신청 :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기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단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단기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 월 200시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맞벌이 부부이고, 위의 해당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