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정책이다.
요즘 저출산이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출산을 기다리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한 부부들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 좋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ex)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시간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을 알아두자.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4.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가능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아 , 쎗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인기준
소득기준 - 5,524,00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196,672 / 지역가입자 - 146,739 / 혼합 - 199,492
3인기준
소득기준 - 7,072,00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251,147 / 지역가입자 - 210,599 / 혼합 - 255,837
4인기준
소득기준 - 8,595,00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 304,986 / 지역가입자 - 271,091 / 혼합 - 314,4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임신출산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