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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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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을 지정한다. 여기서 입주일은 보통 잔금일과 동일하며, 입주하는 날짜에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내면 입주를 할 수 있게된다. 2년 계약이 기본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만기 후에 연장을 하게된다면 집주인과 금액을 상의해야 할 수 도 있다. 전세자금도 보통은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하게 되는데 다른곳보다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여 세입자들의 선호가 높은 대출중 하나이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다.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소득기준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은 보유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자산기준은 연령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 대략 6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원이 되고, 만약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금은 대출 한도 내에서 설정한 경우이며, 최소 2년 이상의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 심사시에는 신용등급도 확인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자격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신의 소득, 자산, 신용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해야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 내방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해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다면 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대출금이 전세금으로 지급된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세자금 대출로 고민하고 계시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좋은 제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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