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현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복해야 하며, 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가능하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따로 적용되므로 실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392,000원 이하이여야하며 4인 가구 기준 12,097,000원 이하여야합니다. 생활 준비금을 포함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현금 지급 또는 생필품(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나 위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의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하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이 제한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생계급여와 중복지원은 안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선전기준은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한 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70만 원, 2인 가구는 약 119만 원, 4인 가구는 245만 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 또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이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정확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와 꼭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보통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며, 빠르면 신청 후 바로 지급 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지 못하게 다양한 지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절차도 어렵지 않고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여부는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넷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신다면 자신의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상황이 생겨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재신청 하신다면 이전에 받은 지원 금액이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주신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