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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총 지급액 5조 6천억원으로 최대 금액을 지급했고, 올해는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자에게는 가장 큰 지원혜택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먼저, 가구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이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3,200만원이다. 맞벌이가구 (접수 대상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일시) 4,400만원이다.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해보면 되겠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하시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정기 어떤 것으로 신청해도 관계없습니다. 접수기관은 관할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1일 ~ 3월 15일 반기신청 기간이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가능하다. (산정구간은 2024년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장려금신청 (신청요건 확인,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3. 장려금신청 (소득과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