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필수 가구원 수는 1명 이상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한 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특수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거주지
서울, 경기,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다.
부양의무자 제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정보가 필요없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이 요구된다.
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건축물,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재산가액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의 종류
생계급여 :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급여 :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선정기준 (2025년 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2%
-
의료 : 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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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중위소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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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1.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본 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여 세종 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951천원(6.4%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45천원(4인기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487천원, 중 679천원, 고 768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생계급여
- 부양능력 있음 : 연소득 1.3억원 (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의료급여
- 부양능력 있음 : 767만원
- 부양능력 없음 : 609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