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을때 막막함은 누구나 가질 것이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직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고, 사업장 폐쇄, 초과근무 등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사유로 퇴사시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구직급여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된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 (수급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 (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1차~ 6차 많게는 6차 이상의 실업인정일이 있을 수 있다. 2,3차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신청이 할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인정일 10시에 신분증과 취업드림 수첩을 가지고 집체교육 참가가 가능하다.
4차에는 다양한 구직활동 (이력서제출, 인터넷 강의수강, 직업심리검사 등을 하였어도, 관할 고용센터로 필수방문이 필요하다.) 5~6차는 보통 실업일정을 2건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야 (신청시 동일) 구직활동 기간 내에 두번 하여 실업인정일 당일에 제출하면 된다. (워크넷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지원하면 서류제출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어 편하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분증, 이직확인서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함), 통장사본 등을 챙기면 된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요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제출한다. 서류제출 후 심사가 진행되며 평균 약 7일정도 소요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결과 통보 후에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지급 신청을 해야한다. 나이와 연령,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5~6개월 정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구직급여 받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실업인정일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하게된다.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의무출석 해야한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 그리고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직장이 사무직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희망직종도 사무업무라고 했을때, 재취업활동을 사무업무 쪽으로 지원해야한다. 구직급여는 하루에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있고, 기존에 받았던 급여를 통해 책정된다. 평균 6만원대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 실물본을 꼭 지참해야한다.
-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