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현재가 쌓이면 미래가 된다는 말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지내게 된 것 같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노년에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키운 후에 남편과 노년에 배당금으로 여행도 하며 즐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다.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말의 힘을 믿는 나이기에 항상 되뇐다.)
노년에 배당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65세 노인 중 70% 해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이며, 실거주자 (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불가)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다.
2025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 부부가구는 3,64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24년에 비해 7% 인상된 금액이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12만원)} +기타소득
1. 근로소득
- 3개월이상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 (30% 추가 공제)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1.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2.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3. 금융재산
- 3개월 이내 금융기관 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
4. 부채
-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카드
5. 고급자동차
- 4,000만원 이상 자동차 가액 전액 소득 반영
이렇게 하여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액을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된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는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9,600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
1.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