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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최소 6억 무순위줍줍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당첨 후 준비까지 알아보자.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

by 예비파이어럭키걸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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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럭키걸입니다.

오늘은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 최소 6억인 로또급 무순위 줍줍 공고가 나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6블록에 조성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다가오는 3월 17일 접수 후 20일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권이나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 로또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일단 접수를 해야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생기기에,, ㅎㅎ 무순위줍줍이나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청약들은 자금계획, 실거주제한 등을 확인하여 계획을 잘 세워 도전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미계약 전용 69㎡ 1가구와 계약취소주택 전용 84㎡ 1가구가 나왔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해당 청약 아파트와는 무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청약내용 (무순위)

무순위 줍줍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유형 : 민영주택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 없음

전매제한 : 없음

거주의무기간 : 없음 원래 3년이었는데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1.09.2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기산일 기준 전매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해당이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  이말인즉슨, 최초에 분양했던 저렴한 가격 그대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 
최초모집은 2021년 09월 02일 (목) 했는데 이때도 1순위 청약 접수에 특별공급을 제외한 151가구 모집 총 3만4537명이 몰리며 평균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면적 60㎡B 기타경기에서 나왔다. 2021년도에도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였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4번 출구와 맞붙어있어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판교역까지 20분, 서울 강남역까지 35분 걸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는 편리하다는 평가다. 미계약(전용 69㎡) 물량은 이른바 전국구 줍줍이 가능하다. 

접수일정이 중요하겠지요?

접수일 : 3월 17일 (월) (잊지마시고 꼭 접수하세요.)

당첨자 발표일 : 3월 20일 (목)

서류접수 : 3월 21일 (금)

계약체결 : 3월 27일 (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청약홈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두가지로만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청약홈도 가입하시고 꼭 미리 만들어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스,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는 불가!)

접수시간은 3월 17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까지이다. (6시 아니고 5시30분) PC,모바일 청약홈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당첨된다면 21일과 27일에  ▪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로 방문하시면 된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중 계약해지주택 1세대[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5년 5월(또는 잔금 납부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 69 ㎡형 1세대 

103-402호 공급금액 3,909,000원  / 계약시 계약금 20% 781,800원 / 잔금 80% 입주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3,127,200원 (추가 옵션설치시 비용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조회는

1.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조회기간 : 2025.03.20.(목) ~ 2025.03.29(토) (10일간)-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SMS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의 경우 2025.03.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가 온다고 한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공통서류 

■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대리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당첨자(청약신청자)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ü 국내기업ㆍ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ü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본인)

■ 인감증명서 (계약자) - 계약자(본인)

■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본인)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대리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청약내용 (계약취소주택) 

계약취소주택(84㎡)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접수할 수 있다.

주택유형 : 민영주택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거주요건 : 수원시 거주자

재당첨제한 : 10년

전매제한 : 없음

거주의무 : 3년

분양가상한제 : 적용

택지유형 : 공공택지

 

접수일 : 3월 17일 (월) (수원시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라면 잊지마시고 꼭 접수하세요.)

당첨자 발표일 : 3월 20일 (목)

서류접수 : 3월 21일 (금)

계약체결 : 3월 27일 (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6580호(2025.03.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5년 5월(또는 잔금 납부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 84㎡형 1세대 

■ 103-504호 분양금액 936,200,000원  / 계약시 계약금 20% 187,240,000원 / 잔금 80% 입주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748,960,000원 (추가 옵션설치시 비용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출입국사실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 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체류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 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신분증

-현장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17일에 해당 요건에 맞게 접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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